閏餘成歲 律呂調陽

천자문 | Previous 寒來暑往 秋收冬藏 | Next 雲騰致雨 露結爲霜      日本語で翻訳


閏餘成歲[注 1]하고 律[注 2]呂調[注 3][注 4]이라 (閏◑餘成歲◑하고 律●呂◯調陽◎이라)

() 閏率(률)의 남는 시간으로 해를 이루고, 律과 呂로 陰陽을 調和한다.

一歲는 十二朔二十四氣니 氣盈朔虛가 積三十二朔이면 則爲二十九日餘라 以置閏而定四時成歲矣[注 5]니라
六律爲陽이요 六呂爲陰이라 先王이 考音樂하여 定律呂하니 則陰陽調하여 而萬物理矣니 擧陽則陰在中이라

1년은 12개월에 24절기이니, 氣盈과 朔虛가 32개월이 쌓이면 29일이 남는다. 이것을 가지고 윤달을 두어 四時를 정하고 1년을 이룬다.
六律은 陽이고 六呂는 陰이다. 先王이 音樂을 상고하여 律呂를 정하였으니, 陰陽이 調和되어 萬物이 다스려졌다. 陽을 들면 陰은 그 속에 있다.

[節旨] 해와 달이 하늘에서 운행하고 12신ㆍ28수가 그 자리의 도수를 紀綱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하루에 해가 가서 하늘을 한 번 돌아 1일이 되고, 달이 가서 29일 남짓에 해와 서로 만나서 1달이 된다. 3개월이 쌓여서 1계절이 되고 4계절이 쌓여서 1년을 이룬다.(≪釋義≫)

閏餘成歲

閏餘成歲

[注 6][注 7]成歲[注 8]

(韓) 일년 이십사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해를 정했다

(簡) 윤달은 남은 날짜로 생긴다

一年 貳拾四節期 나머지시각(時刻)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해 세(歲) 를 이루었다.

한자 유래

윤여성세(閏餘成歲)의 윤(閏)자는 윤달 윤자이다. 문 (門)자 안에 임금 왕(王), 또는 구슬 옥(玉)자를 쓴 글자로써 문 안의 주인(主人)인 왕이 세상(世上)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옥추(玉樞)의 중심(中心)이 문 안에 있어야 천지(天地)가 조화(造化)한다는 뜻이다. 즉 윤달 윤(閏)자는 내가 이룩한 실체(實體)로 밝히고 뜻을 높이 세워 나가니 뜻을 같이 하려 이것저것, 큰 것, 작은 것 등이 모여든다는 자연의 순리(順理)란 뜻이다. 남을 여(餘)자는 나머지, 끝 나라이름 여(餘)자인데 밥 식(食)자와 나 여(余)자의 합자로 내가 먹는 밥이라는 뜻이니 남을 여(餘)자라, 끝이라는 뜻이다. 즉, 여(餘)자의 뜻은 내가 더 크게 완성(完成)되기 위해서 모아진 것들 중 내가 필요(必要)하고 나와 동화(同化)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취한다는 의미(意味)인 것이다. 그 외에 깊은 뜻 하나는 사월(巳月)달에 먹는 음식, 즉 천제치성(天祭致誠)의 제수음식(祭需飮食)으로써 천하 만민(萬民)이 여유(餘裕)롭게 살게 된다는 뜻이다.

윤달 윤(閏)은 문 문(門)과 임금 왕(王)으로 구성(構成)되었는데, 문(門)은 갑골문(甲骨文)의 자형 중에서 출입문(出入門)의 상부에 놓인 지붕(一)이 생략(省略)된 채 오늘날 까지 비교적 온전(穩全)하게 유지(維持)되어 오고 있는 상형글자(象形字)다. 두 개의 문짝으로 만들어진 ‘대문(大門)’의 상형(象形)이다. 외짝의 문은 戶(호)인데 단출하고 가난한 집을 상징(象徵)하기도 하며, 이에 비해 문(門)은 부잣집을 뜻하기도 한다. 왕(王)에 대해 허신(許愼)은 "설문(說文)"에서 “왕(王)은 천하가 돌아가는 곳”이라며, 가로의 삼 획(劃)이 의미(意味)하는 하늘 땅 사람을 관통(貫通)하는 것이 왕이라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즉 제일 상부의 일(一)은 하늘(天), 가운데 일(一)은 땅(地), 제일 아래 일(一)은 사람(人)을 의미(意味)하는데, 이 셋을 아울러 관통(丨)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왕(王)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인(天地人)을 관통(貫通)한 왕은 하늘의 천신(天神)을 향해서는 천제(天祭)를, 곡식을 관장(管掌)하는 지신(地神)을 위해 지제(地祭)를, 왕실을 있게 한 인신(人神)에 해당하는 조상신을 위해 종묘(宗廟)에서 제사(祭祀)를 주관(主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閏)의 의미(意味)는 왕(王)이 궁궐 문(門) 안에서 쉬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달의 공전주기(公轉周期)에 따라 만들어진 음력(陰曆)은 태양력에 비해 1년에 11일정도의 차이가 나 5년에 두 번 가량 13월을 두어 윤달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임의(任意)로 만든 윤달에는 신(神)이 쉬는 기간으로 여겼으며, 신적(神的)인 존재(存在)인 왕(王) 역시 백성(百姓)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궁궐(宮闕)에만 머물러 있었다.

남을 여(餘)의 구성(構成)은 밥 식(食)과 나 여(余)로 짜여있다. 식(食)은 밥그릇의 뚜껑을 그려내고 있는 집(亼)과 고소할 급(皀)으로 짜여 있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먹음직스러운 밥을 그릇에 담아 뚜껑으로 덮어놓은 모양(模樣)을 본뜬 것이다. 보통 명사로서 ‘밥’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먹다’라는 의미(意味)로 쓰인다. 여(余)는 나무(木)로 지붕(亼)을 인 작은 집을 의미(意味)하는 상형글자(象形字)인데, 홀로 들어가 있으니 여유(餘裕)롭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 ‘나’를 의미(意味)하기도 하고 ‘남다’라는 뜻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여(餘)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음식(食)을 먹고도 남아(余)돈다는 데서 ‘남다’ ‘넉넉하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룰 성(成)의 글자 형성(形成)은 '십간(十干)인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과 관련(關聯)이 깊다. 십간(十干)은 곡식(穀食)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수확(收穫)되어 창고(倉庫)에 갈무리되었다가 다시 파종(播種)되는 일련의 순서(順序)를 나타낸다. 즉 씨앗이 파종(播種)되면 가장 먼저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갑(甲)의 자형하부가 곧 뿌리를 뜻한다. 을(乙)은 싹이 터 어느 정도 자라난 모양(模樣)을, 병(丙)은 자라나 저마다 꼴의 형태(形態)를 갖춘 것을, 정(丁)은 장성(長成)하게 자라난 모양(模樣)을, 무(戊)는 지나치게 웃자라지 못하도록 전지가위를 이용(利用)해 잘라주어야 할 정도(程度)로 성장(成長)한 모양(模樣)을 뜻한다. 그래서 장성(長成)하게 자라(丁) 전지(戊)해 줄 정도(程度)가 되면 식물(植物)의 성장(成長)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 세(歲)는 갑골문(甲骨文)에서 보듯 도끼의 상형(象形)처럼 보인다. 1년 단위로 도끼로 곡식(穀食)을 베는 것에서 한 해의 의미(意味)가 생겨난 걸로 보인다. 또 소전체(小篆體)에서는 걸음 보(步)와 도끼 월(戉)과 같은 의미(意味)로 쓰이는 개 술(戌)이 결합(結合)된 형태(形態)인데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도끼로 잘라 재단(裁斷)하는 것이니 곧 '한 해'의 의미(意味)가 되는 셈이다. '설'이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由來)했는지, 그 어원(語源)에 대한 주장(主張)이 분분한데 나이를 셀 때 '세, 살'로 표현(表現)하는 것처럼 설도 이와 비슷한 음운(音韻)의 변화(變化)를 겪지 않았을까 추정(推定)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허신(許愼)은 세(歲)를 목성(木星)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목성(木星)의 공전주기(公轉周期)가 12년이라는 데에서 12지가 생겨난 것에 착안(着眼)하여 띠가 바뀌는 단위를 세(歲)로 보았다는 의미(意味)다. 그래서 목성(木星)을 세성(歲星), 태세(太歲)로도 부른다. 중국어로 세뱃돈을 압세전(壓歲錢)이라고 하는데, 세(歲)와 발음이 같은 수(祟)라는 괴물(怪物)이 섣달그믐 밤에 나타나 아이의 머리를 만지면 열이 나면서 바보로 변했다고 한다. 한 집에서 아이의 머리맡에 8개의 동전을 매달아 두었더니 그 빛에 괴물(怪物)이 놀라 달아난 것에서 괴물(怪物) 수를 물리치는 돈이라는 뜻의 세뱃돈이 생겨난 것이라 한다.

주역

문자 풀이

서경 요전(堯典)에는 요(堯)가 “한 해의 운행(朞)은 366일이니 윤월로 사시를 정하여 세(歲)를 이루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달력은 태음(달)과 태양(해)의 조화를 꾀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으로 달의 운행주기(朔望月: 약 29.53일)에 본바탕을 두고, 윤달과 절기(節氣)를 두어 한 해의 주천도수(周天度數=태양공전주기 약 365.24일)에 따른 계절과의 합치를 구한다. 윤여(閏餘)란 역수(曆數)의 잉여분, 즉 해와 달의 운행주기에서 벌어지는 역수의 간차(間差)를 이르며, 19세(歲)동안 7개월의 윤달이 있게 된다.

글자 풀이

閏은 임금(王)이 궁문(門) 안에 거처함, 즉 종묘제례(宗廟祭禮)와 군신조회(君臣朝會)를 하지 않고 근신(謹愼)하는 윤달을 가리킨다. 중간틈새를 이어주는 역수의 보간책(補間策)으로서 예외적으로 불어나는 달이므로 間(사이 간) 潤(불을 윤)과 관련된다.

餘는 食(밥 식)과 余(나 여). 나 자신의 배를 밥으로 채운 뒤에 남는 여분을 뜻한다. 자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한 두에야 비로소 남을 돌볼 여유(餘裕)가 있다는 것이다.

成은 丁(장정 정, 넷째천간 정)과 戊(성할 무, 다섯째천간 무). 방패(丿)와 창(戈 창 과)을 든 장정을 가리키며, 이로써 가정과 나라의 안녕평화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丁은 줄기를 쭉 뻗음을, 戊는 날카로운 가지가 삐쳐나옴을 나타내므로 줄기(丁)와 가지(戊)를 이룬 뒤에 비로소 몸체(己 몸 기, 여섯째천간 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歲는 步(걸을 보)와 戌(열한번째지지 술). 步는 주야한서(晝夜寒暑)를 낳는 일월의 행보(行步), 戌은 늦가을(음력 9월)로서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인 때이므로 滅(멸할 멸), 즉 만물이 조락(凋落)하고 소멸(消滅)함을 뜻한다. 농사를 마치고 한해의 업무를 다한다는 뜻에서 한 해를 가리킨다.

律呂調陽

律呂調陽

(韓) 율과 여는 천지 양기를 고르게 하니 율은 양이고 즉 여는 음이다

(簡) 가락(노래)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율(6律)과 려(6呂) 는 천지간의 陽氣를 고르게 하니 즉 율은 陽이요, 여는 陰이다. 윤달 윤(閏), 남을 여(餘), 이룰 성(成), 해 세(歲), 법측 률(律), 성 려(呂), 고를 조(調), 볕 양(陽), 前句에 서는 사시(節氣와 時刻.四時)의 움직임을 말 했고, 本句에 서는 曆法과 陰陽의 이기(二氣) 로 사계(春.夏.秋.冬 四季) 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의 자연과학 연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한자 유래

율려조양(律呂調陽)의 율(律)과 여(呂)의 12가지 소리로 음양(陰陽)을 조화(調和)롭게 한다. 인간은 1년 4계절 이라는 자연의 혜택(惠澤)을 받아 살면서 음악(音樂)에 맞춰 노래를 불러 기쁨과 슬픔, 좋음과 나쁨 등 온갖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표현(表現)하고 있다. ‘음악’이라는 자연현상(自然)도 경이(驚異)로운 신이 만들어 준 하나의 복덩어리이다. 중국의 전설(傳說)에 의하면 중국 문명(文明)의 시조인 황제(黃帝)가 신하에게 소리(律)를 만들라 했는데, 그 신하는 봉황새 울음소리를 듣고 12개의 대나무통에 12가지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중 숫컷 울음소리를 6개로 나누어 율(律)로 하고 암컷 울음소리를 6개로 나누어 여(呂)로 하여 음악의 근간(根幹)이 되는 율여(律呂)가 생겼다고 한다. ‘율여조양(律呂調陽)’ 즉,12가지 음양(陰陽)이 조화(調和)되어 음악이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는 음악을 문화(文化)의 한 분야(分野)로 생각하여 가치(價値)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음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根本)이치라고 생각하는 사례(事例)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善) 음악을 듣거나 부르면 사람의 마음이 선(善)하여 질서(秩序)가 잡히고 기분 좋지 않은 음악을 접하면 사람들의 행동(行動)이 음탕(淫宕)해져 풍기문란(風紀紊亂)이 온다는 것이다. 수긍이 가는 사례이다.


법 율(律)은 두 사람 인(彳)과 붓 율(聿)로 구성(構成)되었다. 즉 "법률(法律), 음률(音律), 가락(加樂)" 등의 뜻으로 쓰이는 한자(漢字)다. 두 인(彳)변에 붓 율(聿)이 합해진 글자 모양(模樣)을 뜻한다. 두 인(彳) 변은 가다는 뜻이 있고, 붓 율(聿)은 기록(記錄)하다의 뜻이 있다. 그래서 율(律)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붓으로 기록(記錄)해 놓은 것을 말한다. 법(法)이 물흐르 듯 자연스런 원칙(原則)을 나타낸 것이라면 율(律)은 다소 인위적(人爲的)으로 그 원칙(原則)을 기록(記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율(律)은 가락(加樂)이기도 한다. 음률(音律)로 조화(調和)롭게 만든 것이 음악(音樂)이다. 그 중심(中心)에 항상 률(律)이 있다. 예전에는 육율(六律)이니 육려(六呂)니 하여 십이 율(律)이 사용(使用)되었다. 어느 것이나 각각 엄격(嚴格)한 법도(法度)와 규정(規定)이 있어 하나의 가락(加樂)이라도 맞지 않으면 작품(作品)이 성공(成功)하지 못한다. 마치 법령(法令)에 한 치의 오차(誤差)도 허용(許用)이 안 되듯이 말이다. 세상(世上)의 모든 분야(分野)가 그러하다.

음률 려(呂)는 척추(脊椎)의 뼈를 본뜬 것으로 일정한 크기로 줄지어선 모양(模樣)의 상형글자(象形字)이다. 즉 뼈 중에서도 등뼈는 일정한 크기로 마디지어 있어 반복적(反複)인 장단(長短)을 중시(重視)하는 음악(音樂) 구성상(構成上)의 ‘음률(音律)’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설문(說文)"에서는 “려(呂)는 등뼈라는 뜻으로 상형글자(象形字)이다. 옛날 대악(大嶽)이라는 사람이 우(禹)나라의 ‘심장(心臟)과 척추(脊椎)와 같은 신하(臣下)’였으므로 여후(呂侯)에 봉해졌다.”고 하였다. 즉 려(呂)는 등뼈를 두 마디의 척추 뼈로 압축(壓縮)하여 그린 것으로 일정한 크기로 연결(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音樂)의 ‘가락(調)’이나 ‘음률(音律)’을 뜻하기도 한다.

고를 조(調)자의 구성(構成)은 원래 '말씀 언(言) 소리를 고르게 하는 두루 주(周)란 뜻으로 짜여 있다. '고르다, 조율(調律)하다, 노래(歌曲)이나 음악(音樂의 가락(調)이란 뜻이 생겼다. 곡조(曲調)는 '가락(曲)과 가락(調)'이란 뜻이고, 시조(詩調)는 '시(詩)의 가락(調)' 혹은 '가락(調)이 있는 시(詩)'란 뜻이다.

볕 양(陽)의 구성(構成)은 언덕 부(阝)와 볕 양(昜)으로 이루어졌다. 부(阝)는 인공(人工)으로 만든 계단(階段)을 본뜻으로 한 부(阜)의 약자(略字)다. 갑골문(甲骨文)을 보면 인공적(人工的)으로 만든 계단(階段) 모양(模樣)이다. 즉 고대 황하유역(黃河流域) 사람들의 거주지(居住地)였던 토굴을 오르내리기 쉽게 통나무를 깎아 계단(階段)을 만든 모양(模樣)이었다. 또한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기 쉽도록 흙을 깎아내 계단(階段)을 만들었는데 본뜻인 ‘계단(階段)’보다는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意味)로 확대(擴大)되었다. 양(昜)은 태양을 본뜬 일(日)과 햇볕이 내리 쬐이는 모양(一 + 勿)으로 구성(構成)되었다. 그러나 갑골문(甲骨文)이나 금문(金文)에는 둥근 해(日)아래에 'T'자형의 장대를 세워 그림자를 통해 시각(時刻)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現在)의 자형은 소전(小篆)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햇살을 빗금으로 표현(表現)한 것이다. 따라서 양(陽)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햇볕(昜)이 내리 쬐이는 양지바른 언덕(阝)이란 데서 ‘양지(陽地)’ ‘볕(陽)’을 뜻하게 되었다.

주역

문자 풀이

閏餘(윤여)로 생성되는 한 해가 홀수 달(6陽月: 子寅辰午申戌)과 짝수 달(6陰月: 丑卯巳未酉亥)로 번갈아 나아감을 본떠, 양의 6율과 음의 6려로 음률(音律)을 정하여 악기의 소리를 고른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즐거워 고동(鼓動)하고 흥겹게 가무(歌舞)하는 데 쓰는 악기에까지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운 화음(和音)을 이루도록 하였다. 금슬(琴瑟)이 어울려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악기의 조율은 음양조화를 이루어야 가락이 맞고 소리가 잘 나온다.

글자 풀이

律은 彳(자축거릴 척→ 두인 변)과 聿(붓 율). 사람들(彳)의 행할 바를 붓(聿)으로 써놓은 글 즉 문서로 기록한 법령(法令) 등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의 행동지침을 밝게 일깨워주는 것에서 밝은 陽의 음률을 뜻하게 되었다. 홀수를 대표하는 한 획으로 곧게 이어진 양(−)의 부호는 바르고 곧으며 밝고 힘찬 움직임을 나타낸다. 聿은 털 달린 붓대를 손으로 쥐고 중심을 세워 씀을 나태내는데, 글씨와 문장에 있어서도 중직(中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呂는 위아래에 口(입 구)를 짝하여, 대롱처럼 뚫려있는 등의 척추(脊椎)를 나타낸다. 背(등 배→北+月)에서 보듯이 어두운 북쪽(음지)처럼 등은 스스로 볼 수 없는 부위이기에, 陰의 음률을 뜻하게 되었다. 속이 비고 둘로 갈라진 陰의 부호(–)는 중간이 뚤린 구멍(口) 또는 좌우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등뼈마디(척추) 모양과 같다. 脊(등뼈 척)자의 윗부분도 陰(–)을 겹친 모양이다.

調는 言(말씀 언)과 周(두루 주). 어느 한 편에 기울거나 치우침이 없이 밖으로 내는 말이 두루 어울리고 균형을 갖춘다는 뜻이다.

陽의 옛 글자는 昜이다. 달(月→勿)이 지고 지면(―) 위로 해(日)가 떠오르는 것으로 밝은 대낮이 됨을 뜻한다. 훗날 阝(언덕 부)를 보태어, 해가 비치는 언덕이 양지바르다고 해서 햇볕을 가리키게 되었다. 볕이 비추는 낮엔 생동하므로 태극(太極)의 활동적(活動的) 측면을 양으로써 정의한다.

주역 풀이

때를 주관하는 태양의 운행은 약 365일과 6시간(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을 주기로 춘하추동 사시의 한해를 이룬다. 고대에는 천체법도를 일정불변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360일의 상수(常數)로써 한해의 주천상수(周天常數)를 삼고 태양이 실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365일과 1/4일을 주천도수(周天度數)라고 하였다.

태음력수로는 초하루 자정에서 보름을 거쳐 다음 달의 초하루 직전까지 걸리는 달의 삭망주기인 29일과 499/940일이 삭망월(朔望月)이므로 한해의 12삭망월의 운행도수가 354일과 348/940일이다. 그리고 태양력수로 1년의 길이는 365일과 235/940이다.

한해 역수상 주천상수(360일)에 과도한 태양력수의 5일과 235/940일(5와 1/4일)을 ‘기운이 넘친다’ 는 뜻에서 기영(氣盈), 부족한 태음력수의 5일과 592/940일을 ‘초하루가 빈다’ 는 뜻에서 삭허(朔虛), 이 기영과 삭허를 합친 10일과 827/940일을 한해의 기삭(氣朔)이라고 한다.

기영(氣盈)과 삭허(朔虛)기영은 양(陽)의 과함이고 삭허는 음(陰)의 모자람을 뜻하므로 이는 日月(음양)의 진퇴동정이 역수(曆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氣란 日에 따르는 한서온냉(寒暑溫冷)한 기운을 이른다. 360일에서 과도한 5일과 1/4일이 氣로서 넘치는(餘盈) 한해상의 기영도수이다. 朔은 月의 차고 이지러지는 상태를 말한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기본주기는 각 15일이며, 1歲의 12월로 계산한 360일에서 부족한 5일과 592/940일이 朔으로서 모자란(乏虛) 한해상의 삭허도수이다. 閏餘成歲는 윤달이 남아 해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윤달을 빼버리면 처음 삼년까지는 계절이 제때 오지만 그후로는 한달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봄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윤달을 남겨놓아서 삼년만에 한달, 오년에 대략 또 한달, 정확히는 19년에 모두 일곱달의 윤달을 넣음으로해서 완전히 해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백성을 다스릴려면 하늘의 운행법칙을 알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람이 시간가는 줄을 모르면 살 의미가 없고 살 계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서경 요전(堯典)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요(堯)임금이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라는 신하에게 “하늘을 공경하고 일월성신을 曆象(운행도수를 재고 천체현상을 살핌)해서, 人時를 敬授(공경하여 때를 정해줌)하라”하고, “한해의 운행도수(朞)는 366일이니 윤월로써 사시를 정하여 歲를 이루게 하여야한다”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지일월의 음양조화는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는 악기에 부합한다. 사람이 즐거워 고동(鼓動)하고 흥겹게 가무(歌舞)하는 데 쓰는 악기에까지 율려의 법칙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된 소리를 내게한다는 것이다.

律呂調陽은 제7구의 閏餘成歲에 짝하는 구절이다. 한해가 홀짝의 순으로 陽半(子寅辰午申戌) 陰半(丑卯巳未酉亥)의 12달을 이룸과 같이, 음악을 만드는 기구인 6율과 6려로써 천지간의 음양을 조율(調律)한다는 뜻이다. 음악의 율법 즉 악기를 놓고 조율하는 것은 음양조화를 이루어야 가락이 맞고 소리가 잘 나온다. 거문고와 비파를 금슬(琴瑟)이라고 하는데, 금슬이 음양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리가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양율음려의 음양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거문고와 비파가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내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서로가 화합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을 ‘금슬좋다’ 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閏餘成歲의 일 년이 되는 것은 12지지에 의해서 열두 달이 되는 것이고 그 열두 달이 양(봄․여름)과 음(가을․겨울)으로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뜻이다. 그런 도리가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는 악기에 부합되는 것이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에까지 1년 조화의 법칙이 들어 있는 셈이다.

6律과 6呂
6律: 陽(홀수월) 황종(黃鐘)11월(子)

地雷復

一陽始生

태주(太蔟)正月(寅)

地天泰

三陽

고선(姑洗)3월(辰)

澤天夬

유빈(蕤賓)5월(午)

天風姤

一陰始生

이칙(夷則)7월(申)

天地否

무역(無射)

9월(戌)

山地剝

6呂: 陰(짝수월) 대려(大呂)12월(丑)

地澤臨

협종(夾鐘)2월(卯)

雷天大壯

중궁(中宮)4월(巳)

重天乾

純陽

임종(林鐘)6월(未)

天山遯

남궁(南宮)8월(酉)

風地觀

응종(應鐘)

10월(亥)

重地坤

純陰

  1. 閏餘成歲: 4계절이 정해지고 나면 또 그 나머지 날을 두어 閏率로 삼는다. 30일로 1달을 삼고 12달로 1년을 삼으니, 1년마다 360일이 있다. 그러나 하늘의 기운이 한 번 돌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立春日로부터 내년 입춘일까지는 공통으로 365일 남짓이어서 1년마다 5일 남짓이 남는데, 이를 氣盈이라 하고 또 大餘라고 하기도 한다.

    30일로 1달을 삼는 데에 이르면 또 부족하여 이 달 合朔(해와 달의 운행이 초하루에 만남) 때부터 다음 달 합삭 때까지 약 29.5일이므로 小盡月(1개월이 29일인 달)이 있게 되고 쌓인 것이 1년을 마치는 데에 이르면 5일 남짓이 적은데 이를 朔虛라 하고 또 小餘라고 하기도 한다. 두 가지를 합하여 계산하면 해마다 10일 남짓이 남고 3년에 약 1달이 남고 5년에 약 2달이 남고 8년에 약 3달이 남아서 봄이 여름으로 들어가게 된다.

    쌓인 것이 17년에 이르면 약 6달이 남아서 여름이 도리어 겨울이 되며 겨울이 도리어 여름이 되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어 1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요임금[唐堯]이 閏月을 두었으니, ≪書經≫ 〈堯典〉에 이르기를 “윤달을 사용하여야 네 계절이 확정되고 한 해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釋義≫)
  2. 律 : 竹管ㆍ金屬管의 대롱이며, 音律管 또는 測候管으로 사용한다. 이는 “대나무를 잘라서 管을 만든 것을 律이라 한다.”(≪說文通訓定聲≫), 그리고 “律은 고대에 竹管 혹은 金屬管을 써서 만든 음을 정하는 계측 기구이다. 管의 장단으로 音階의 고저를 확정한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는 기구로도 한다.”(≪漢≫)에 의해 확인된다.
  3. 律呂調陽 : 해와 계절이 이루어지고 나면 봄ㆍ여름에는 陽氣를 검증하고 가을ㆍ겨울에는 陰氣를 검증하는데, 또 착오가 있을까 우려하여 이에 律管을 써서 氣를 검증한다.* ≪後漢書≫* 〈律曆志〉에 말하기를 “氣를 검증하는 방법은 室을 3重으로 만들고 户를 닫아 반드시 틈을 두루 바르고 명주를 실내에 촘촘히 펴고 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律마다 각각 하나씩 한다. 안쪽을 낮게 바깥쪽을 높게 하고 그 방위에 따라 律을 그 위에 얹고, 葭莩灰(갈대 껍질 재)로 그 안쪽 끝을 막아 曆法을 살피면서 氣를 검증하는데, 氣가 이른 것은 재가 움직인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節令이 어긋나지 않고 음양의 氣가 화합한다. 이것이 律呂가 음양을 조화하는 것이다. 陽만 말하고 陰을 말하지 않은 것은 글을 생략하여 韻을 맞춘 것이다. 律呂는 黃帝에서 시작되었다. 伶倫에게 명령하여 嶰谷(해곡)의 대나무를 가져다가 잘라서 筒을 만들었는데 陰과 陽 각각 6개로 하였다. 6陽管은 律이 되었는데 黄鍾ㆍ太簇(태주)ㆍ姑洗(고선)ㆍ蕤賓(유빈)ㆍ夷則(이칙)ㆍ無射(무역)이 그것이고, 6陰管은 呂가 되었는데 大吕ㆍ夾鍾ㆍ仲吕ㆍ林鍾ㆍ南吕ㆍ應鍾이 그것이다. 黄鍾은 길이가 9寸으로 11월에 응하고, 大吕는 길이가 8촌 3分 남짓으로 12월에 응하고, 太簇는 길이가 8촌으로 정월에 응하고, 夾鍾은 길이가 7촌 4분 남짓으로 2월에 응하고, 姑洗은 길이가 7촌 1분으로 3월에 응하고, 仲吕는 길이가 6촌 5분 남짓으로 4월에 응하고, 蕤賓은 길이가 6촌 2분 남짓으로 5월에 응하고, 林鍾은 길이가 6촌으로 6월에 응하고, 夷則은 길이가 5촌 5분 남짓으로 7월에 응하고, 南吕는 길이가 5촌 3분 8월에 응하고, 無射은 길이가 4촌 8분으로 9월에 응하고, 應鍾은 길이가 4촌 6분 남짓으로 10월에 응한다.(≪釋義≫) 결국 律呂調陽은 律管을 사용하여 氣를 검증하여 陰陽을 調和하는 것[用律管以候之……所以調和陰陽]을 말한다. 律呂는 六律과 六呂, 즉 12律로 이 중에서 특히 黃鍾은 度量衡, 나아가 萬事의 근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律은 12율로 黄鍾ㆍ太簇ㆍ姑洗ㆍ蕤賓ㆍ夷則ㆍ無射ㆍ大吕ㆍ夾鍾ㆍ仲吕ㆍ林鍾ㆍ南吕ㆍ應鍾이다. 이 중에 6개는 律이고 6개는 吕로 모두 12개의 管인데 지름이 3分 남짓이고 구멍의 둘레는 9분이다. 黄鍾의 길이는 9촌이고 大吕 이하는 律과 吕가 바뀌며 차례로 짧아져서 應鍾에 이르러 가장 짧다. 이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소리를 조절하면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은데, 낮은 것은 무겁고 탁하여 느리며 높은 것은 가볍고 맑아 빠르다. 이것을 가지고 자[度]를 살펴 길이를 헤아리면, 黄鍾의 길이(9寸)를 90으로 나누어서 그 중 1을 1分*으로 하고 10분을 1寸으로 하고 10촌을 1尺으로 하고 10척을 1丈으로 하고 10장을 1引으로 한다. 이것을 가지고 양(量)을 살펴 부피를 헤아리면, 黄鍾의 管은 낟알 곡식의 중간 크기인 검은 기장 1천 2백 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龠(약)으로 하고 10약을 1合으로 하고 10합을 1升으로 하고 10승을 1斗로 하고 10두를 1斛으로 한다. 이것을 가지고 저울[衡]을 고르게 해서 무게를 달아보면, 黄鍾의 龠에 들어가는 1천 2백 개의 기장은 그 무게가 12銖이고 2龠이면 24銖로 이것을 1兩으로 하고, 16냥을 1斤으로 하고, 30근을 1鈞으로 하고, 4균을 1石으로 한다. 이는 黄鍾이 만사의 근본이 되는 연유이니, 제후국에 통일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살펴서 같게 한다. 四時와 달의 차이는 날짜가 누적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그 법은 거친 것을 먼저하고 정밀한 것을 뒤에 하며, 度ㆍ量ㆍ衡은 律에서 법을 얻으니, 그 법은 근본을 먼저하고 말단을 뒤에 한다. 그러므로 날짜를 바로잡는 것이 四時와 달을 맞추는 것보다 뒤에 있고, 律을 통일하는 것이 度ㆍ量ㆍ衡보다 앞에 있음을 말하였으니, 말을 하는 차례가 이와 같은 것이다.(≪書經≫ 〈舜典〉 同律度量衡 集傳)
    • 氣를 검증한다 : ‘候氣’는 ‘節氣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다.[候氣 占驗節氣的變化]’(≪漢≫)로 풀이된다.
    • ≪後漢書≫ : ≪釋義≫의 원문에는 ≪漢書≫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 分 : 1/10寸인바, 황종 9寸 즉 90分에 黍 1,200枚가 들어간 것에 의해 유래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黍 1,200매가 90분에 들어가서 1분에 黍 13 1/3매가 배당되고, 1,200을 13 1/3로 나누면 90분에 90매가 배당되어, 결국 黍 1매 길이가 1分인 것이다.(≪律吕新書≫ 卷1)
  4. 陽 : 陰陽의 생략. 律은 陽에, 呂는 陰에 대응되는 것이다.
  5. 一歲……以置閏而定四時成歲矣 : 이에 대한 설명은 ≪書經≫ 〈堯典〉의 ‘1년은 366일이니…….’에 자세하다. 천체는 지극히 둥근데 주위는 365 1/4도이다. 땅을 왼쪽으로 선회하는데 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지나친다. 태양은 하늘에 붙어있는데 조금 늦기 때문에 태양의 운행이 하루에 또한 땅을 한 번 돌지만 하늘에 있어 1도를 못 미친다. 365 235/940일이 누적되어 하늘과 만나니, 이것이 한 해에 태양이 운행하는 수이다.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더욱 느려서 하루에 항상 13 7/19도가 하늘에 미치지 못한다. 29 499/940일이 누적되어 태양과 만나니, 12번 만나면 온전한 날 348일을 얻고 그 여분의 누적된 것이 또한 5988/940일(499/940×12번)이다. 5988/940일을 日法의 940분모처럼 정리하면 1일을 6번 얻고 다하지 않은 나머지가 348이어서(6 348/940일) 통틀어 계산하면 얻는 날은 354 348/940일로 1년에 달이 운행하는 수이다. 1년에는 12달이 있고 1달에는 30일이 있으니, 360은 1년의 常數이다. 그러므로 해와 하늘이 만날 적에 5 235/940일이 더 많은 것은 氣盈이 되고, 달과 해가 만날 적에 5 592/940일이 적은 것은 朔虛가 되는데 기영과 삭허가 합해져서 閏率이 생긴다. 그러므로 1년의 윤률은 10 827/940일이 되니, 3년에 1번 윤달을 두면 32 601/940일(10 827/940×3년)이 되고, 5년에 2번 윤달을 두면 54 375/940일(10 827/940×5년)이 되며, 19년에 7번 윤달을 두면 기영ㆍ삭허와 7閏의 분수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1章이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1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계절이 점차 정해지지 않고, 子月(동짓달) 1달이 丑月(섣달)로 들어가서 해가 점차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의 누적이 오래되어 세 번 윤달을 그르치는 데에 이르면 봄이 모두 여름으로 들어가서 계절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12번 윤달을 그르치면 子年(1년)이 모두 丑年(2년)으로 들어가서 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명칭과 실상이 어긋나고 추위와 더위가 뒤바뀌어서 農業ㆍ蠶業의 많은 일이 모두 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윤률의 나머지 날로 그 사이에 윤달을 둔 이후에야 4계절이 어그러지지 않고 1년의 공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으로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서 여러 공적이 다 넓어지게 된다.(≪書經≫ 〈堯典〉 集傳)
    • 기영ㆍ삭허와 7閏의 분수가 같아지게 되는데 : ‘氣朔分齊’는 19년 누적된 기영ㆍ삭허의 206 673/940일의 분수와 7閏月의 206 673/940일의 분수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자세하다.
    이른바 ‘氣朔分齊’는 19년 동안 기영ㆍ삭허를 합하여 206일을 얻고 다하지 않은 나머지가 673/940일의 분수이며 7閏月도 206일에 다하지 않은 나머지가 673/940일의 분수이어서 기영ㆍ삭허의 분수(206 673/940일=10 827/940일×19년)가 7閏月의 분수(206 673/940일=29 499/940일×7윤월)와 19년에 이르러 모두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氣朔分齊’하여 1章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書經傳說彙纂≫ 卷1 〈堯典〉)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년 기영ㆍ삭허의 日數 10 827/940일×19년=206 673/940일 19년 7閏月의 日數 29 499/940일×7윤월=206 673/940일 19년 태양의 운행 日數 365 1/4일×19년=6939 3/4일 19년 달의 운행 日數 29 499/940일×12월×19년+29 499/940일×7윤=354 348/940×19+206 673/940=6733 32/940+206 673/940=6939 3/4일 19년 月數 19년×12월+7윤월=235월 해와 달이 만나는 시간 해로는 19년 달로는 235월 날로는 6939 3/4일 19년의 기영ㆍ삭허의 日數와 7閏月의 日數는 206 673/940일로 동일하다. 그리고 19년 태양의 운행 日數와 달의 운행 일수는 6939 3/4일(235월)로 동일하다. 따라서 19년(6939 3/4일, 235개월)은 태양의 운행 일수와 달의 운행 일수의 최소공배수가 되어 태양계 운행의 한 단락을 짓는데, 이를 1章이라고 하는 것이다.
  6. 閏 : 閏率.* 1년의 해의 운행 시간과 달의 운행 시간의 차이 비율을 가리키는 말로, 즉 10 827/940일이 차이가 나는바, 氣盈*(5 1/4일)과 朔虛*(5 592/940일)를 합한 시간이다. 해와 달의 1년 운행 시간의 중간 숫자 360일을 기준으로 놓고, 기영은 해가 더 운행한 시간인 5 1/4일을 말하고, 삭허는 달이 덜 운행한 시간인 5 592/940일을 말한다. 閏의 자형 풀이는 王이 門에 있는 ‘윤달’이라는 뜻이다. ≪說文≫에 의하면 “閏은 餘分의 달이다. 5년에 두 번 윤달이 든다. 告朔(곡삭)의 禮는 天子가 宗廟에 있게 되고, 閏月에는 門 안에 있게 된다. 王이 門 안에 있음을 따랐다.” 하여, 告朔의 禮로 天子가 門 안에 있고 宗廟에 있지 않는 달이라는 것이다. 告朔은 ‘매월 초하룻날 종묘에 간직한 그 달의 달력을 꺼내어 사용하려 할 때 종묘에 고하는 일’이다.
    • 閏率 : ≪書經≫ 〈堯典〉 ‘朞三百’의 集傳에 의거한 것이다. 이 개념은 “1歲의 윤률은 기영과 삭허를 합한 수효이다.”(≪書蔡氏傳旁通≫ 卷1 上)에 나타난다.
    • 氣盈 : 氣는 24節氣이고 盈은 많다는 뜻으로, 이는 24절기에 의한 날[日]의 수효가 360일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기영은 24절기로 계산하여 360일 이외의 많은 것이다.”(≪書蔡氏傳旁通≫ 卷1 上)에 나타난다.
    • 朔虛 : 朔은 12個月이고 虛는 적다는 뜻으로, 이는 12개월에 의한 날의 수효가 360일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삭허는 12개월로 계산하여 360일 이내의 적은 것이다.”(≪書蔡氏傳旁通≫ 卷1 上)에 나타난다.
  7. 餘 : 閏率의 남아 도는 시간을 말한다.
  8. 成歲 : 1년이 이루어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