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遵約法 韓弊煩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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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遵約法하고 韓弊煩刑[注 1][注 2][注 3]이라 (何遵約●法●하고 韓弊◑煩刑◎이라)

()漢나라 蕭何는 漢 高祖의 約法三章으로 다스렸고, 秦나라 韓非는 가혹한 형벌로 疲弊하였다.

何는 蕭何也라 漢高祖約法三章이러니 蕭何損益而遵行之하여 漢歷秊[注 4]四百하고 何亦子孫榮顯하니 寬大之效也라
韓은 韓非也니 以慘刻說秦王하고 著書十餘萬言하니 皆刻薄之論이러니 秦二世而亡하고 韓亦誅死하니 煩刑之弊也라

何는 蕭何이다. 한나라 高祖(劉邦)는 간략하게 만든 법 3장[約法三章]만을 썼는데, 소하가 이를 가감하여 준행해서 한나라는 4백 년을 지냈고, 소하 또한 자손들이 영화롭고 顯達하였으니, 관대하게 한 효험이었다.
韓은 韓非이니, 참혹하고 각박한 법을 쓰도록 秦나라 왕을 설득하였으며 10여만 자나 되는 책을 지었는데 모두 각박한 내용이었다. 진나라는 2世 만에 망하였고 한비 또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였다.

[節旨] 이는 여러 영재들이 명분과 법률을 담당한 것을 말하였다.(≪釋義≫)

何遵約法

何遵約法

(韓) 소하는 한고조로 더불어 약법삼장을 정하여 준행하리라.

(簡) 쫓아낸다는 법은 무엇이냐.

 1.         3.     2.        4.         

소하(蕭荷)는 한고조(漢高祖)와 더불어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정하여 준행하리라.

 1.            3.     2.      4.

蕭荷에 의해서 약속을 준행하는 법을 따르게 한다. 소(蕭)는 성(姓)이요,하(荷)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고조(漢高祖)의 신하이다. 약법(約法)은 한나라 高祖가 처음 함곡관(函谷關)에 들어가서 진(秦)나라를 멸 했을 때 그 지방 부로(父老)들과 법률삼조목(法律參條目)을 약속했는데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와 도둑질한 자는 벌을 한다는 이른바 약법 삼장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이 삼장 만으로는 도저히 죄악을 막을 수 가 없었으므로 蕭荷가 高祖의 명을 재차 받들어 法文 九條目을 만들었다. 즉 高祖의 法律을 간략히 하려는 뜻을 [소하(簫何)가 가장 준봉(遵奉) 했다는 뜻]에서 何遵約法이라 말함.

  • 한폐번형(韓弊煩刑) 한(韓)은 저 유명한 <<한비자(韓非子)>> 50여 편을 저술한 한비(韓非) 를 가리킨다. 韓非의 번거로운 형법은 해악(害惡)이 많다는

것이 한폐번형(韓弊煩刑)의 뜻이다. 어찌 하(何), 무엇 하(何).알지 못하는 사물, 어느 하(하).어느 것, 따라갈 준(遵). ~을 따라감, 쫓을 준(遵), 약속할 약(約), 묶을 약(約). 동여매는 것. 단속함, 맺을 약(約), 법 법(法).

한자 유래

하준약법(何遵約法)은 한고조(漢高祖)의 명신(名臣)인 소하(蕭何)가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약법삼장(約法三章) 준수(遵守)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준약법(何遵約法)에서 하(何)는 인명(人名)으로 소하(蘇何)를 말한다. 준(遵)은 '좇을 준'으로 준수(遵守)한다는 뜻이다. 소하가 준수한 것은 바로 약법(約法)이다. 약법(約法)은 약법삼장(約法三章)의 준말이다.

어찌 하(何)자는 형부인 사람(亻)과 성부인 '옳을 가(可)'자가 '하'로 전음(轉音) 된 형성자(形聲字)이다. 그러니 하(何)자는 인간(亻)은 옳은(可) 것이 무엇, 얼마, 어찌 되는지를 가늠한다는 의미(意味)에서 '어찌(何)'라는 뜻이다. 성부인 가(可)자는 '어찌 하(何)'자의 본의(本意)를 담고 있다. 가(可)자는 구부(口部) 글자로 '권위(權位)를 상징하는 지팡이(丁)와 입(口)' 또는 '경작(耕作)에 필요한 흙 파는 곡괭이(丁)와 흙을 뜨는 가래(口)'의 두 장면(場面)을 연상시킨다. 하(何)는 서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사람 인(亻)과 옳을 가(可)로 구성(構成)되었는데, 가(可)는 입의 모양(模樣)을 상형한 입 구(口)와 ‘ㄱ’자모양의 농기구(農器具), 혹은 ‘숨 막힐 고(亏 자형하부)로 이루어졌다. 가(可)에 대한 해석(解釋)은 두 개로 나뉜다. ‘ㄱ’자 모양의 농기구로 땅을 일구면서 입(口)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과 누군가 뭔가를 요청(要請)했을 때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ㄱ, ‘숨 막힐 고’의 반대 모양) 입(口)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옳다’거나 ‘허락(許諾)’한다는 뜻을 의미(意味)한다고 보는 견해(見解)이다. 이에 따라 하(何)는 어떤 사람(亻)에게 어떤 일에 대해 올바른지(可)를 묻는다하여 ‘어찌’ ‘무엇’이란 뜻을 지니게 되었다.

좇을 준(遵)의 구성(構成)은 쉬엄쉬엄 갈 착(辶)과 높을 존(尊)으로 짜여 있다. 착(辶)의 본래자형은 착(辵)으로 가다(彳) 서다(止)를 반복(反復)하며 쉬엄쉬엄 가다는 뜻을 지닌다. 착(辵)의 자형 그대로 쓰이는 경우(境遇)는 드물고 다른 글자와 합하여 새로운 글자로 불어날 때는 착(辶)으로 간략화(簡略化) 되어 쓰인다. 따라서 착(辶)과 더해 만든 글자 중에는 빠를 신(迅)처럼 발걸음을 재촉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더딜 지(遲)와 같이 멈추어 선 듯 한 의미(意味)로도 활용(活用)되고 있다. 존(尊)은 우두머리 추(酋)와 마디 촌(寸)으로 구성(構成)되었다. 추(酋)는 항아리에 담긴 술(酉)로써 오랫동안 잘 발효(發酵)시켜 좋은 향이 퍼짐(八)을 표현한 자형이다. 즉 잘 발효된 좋은 술은 우두머리와 같은 높은 사람이 마실 수 있으니 ‘추장(酋長)’ 혹은 ‘우두머리’와 같은 뜻으로도 확장(擴張)되었는데, 본뜻은 ‘잘 익은 술’이란 뜻이다. 촌(寸)은 여러 가지 의미(意味)가 있는데, 이 자형에서는 두 손으로 바침을 뜻한다. 즉 잘 익은 좋은 술(酋)을 두 손(寸)으로 들고서 제사상 혹은 윗사람에게 바치는 모양(模樣)에서 ‘높이다’ ‘공경(恭敬)하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높이다’는 뜻으로 할 때는 ‘존’으로 읽지만 ‘술잔’과 같은 제기(祭器)의 용도(用途)로 쓰일 때는 ‘준’으로 발음(發音)한다. 따라서 준(遵)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윗사람에게 잘 익은 술(酋)을 공손히 두 손(寸)으로 바치는 예를 따라간다(辶)는 뜻이 담겨 있다.

묶을 약(約)은 사람, 구기 작(勺)은 여기서는 사람이 묶인 모양(模樣)이다의 손발이 밧줄 실 사(糸)로 묶여있는 모양이 변형(變形)된 것으로 본뜻은 ‘묶다’이며 후대(後代)로 오면서 ‘약속(約束)’이라는 의미(意味)로도 쓰이고 있다. 성부인 약(約)자는 ‘구리때 약(葯)’자의 본의(本意)를 담고 있다. 약(約)자는 형부인 실(糸)과 성부인 ‘구기 작(勺)’자가 ‘약’으로 전음(轉音) 된 형성자(形聲字)이다. 그러니 약(約)자는 실(糸)이 국자 꼴인 구기(勺)처럼 되도록 간략하게 대강 ‘묶다(約)’라는 뜻이다. 여기서 작(勺)자는 본디 손잡이가 달린 국자 꼴을 본떠 ‘구기’를 뜻한다. 구기란 술이나 국 따위를 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작자(杓子)’로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국자처럼 생긴 구기 모양(模樣)으로 맺는 실의 기능을 나타내는 약(約)자는 실(糸)이 국자 꼴인 구기(勺)처럼 되도록 간략하게 대강 ‘묶다, 맺다, 대강, 대략, 간략(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약(約)자는 묶거나 맺을 때 간략하게 대강 묶어 끈을 절약(節約)하므로 ‘검소하다(約)’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검소(儉素)한 모습으로 간략하게 구기처럼 꽃들을 대강 묶은 다발 꼴을 한 풀을 나타내는 약(葯)자는 풀(艹)이 실을 구기처럼 대강 묶은(約) 꽃다발 꼴을 한 ‘구리때(葯)’라는 뜻이다.

법 법(法)은 물 수(氵)와 갈 거(去)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거(去)에 대해 허신(許愼)은 "설문(說文)"에서 “거(去)는 사람이 서로 어긋나간다는 뜻이다. 대(大)로 구성(構成)되었고 자형하부의 거(凵)모양이 소리요소이다.”라고 하였다. 갑골문(甲骨文)에는 사람의 모습(模襲)을 본뜬 大(대)와 고대인(古代人)들의 주거지(住居地)인 동굴을 의미(意味)하는 口(구)모양(模樣)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그 의미(意味)는 사람(大)이 주거지인 동굴(口)을 떠나 어디론가 간다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물(汚物)을 버리는 구덩이 위에서 대변을 보고 사람의 상형(象形)이라는 설로 ‘버리다’가 본뜻이라고 주장(主張)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法)의 의미(意味)는 물(水)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게 순리적(順理的)이라는 것으로 자연적(自然的)인 ‘규칙(規則)’을 의미(意味)한다. 또 한편으로는 물(水)과 같이 순리적(順理的)이지 못한 사람을 제거(去)한다는 ‘규범’적 의미(意味)도 담고 있다. 그러나 더 본래적(本來的)인 의미(意味)는 법(法)의 옛글자인 ‘법(灋)’ 자에 담겨 있다. 灋자의 구성(構成)은 물 수(氵)와 해태 치(廌), 그리고 갈 거(去)로 짜여 있다. 옛 사람들은 앞에 공평(公平)함을 뜻하는 물(氵)을 놓고서 옳고 그름(是非)과 선과 악(善惡)을 가려내는, 상체는 사슴(鹿)을 닮았고 하체는 새(鳥)의 형상(形象)을 한 상상의 동물인 해태(海苔)에게 가서(去) 판정(判正)을 받았다고 한다.

韓弊煩刑

韓弊煩刑

(韓) 한비는 진왕을 달래 형벌을 펴다가 그 형벌에 죽는다.

(簡) 한나라는 형벌이 많아 헤지니

  1.      2.       3.      4.

韓非는 晉王을 달래 형벌을 펴다가 그 형벌에 죽는다. 양자 공히 후일의 역사가 證 하는 자승 자박 결과 풀이인 것이다.
1. 3. 2. 4
韓非는 번거롭고 피곤하게 하는 형 제도 때문에 자승 자박 이다. 나라 한(韓), 주대의 제후국. 우리 나라의 상고시대 삼한(三韓)을 가리키는 말. 이조(李朝)고종 34년에 중국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대한제국 (大韓帝國).1948년 8월15일 이후의 우리 나라 국호. 또 상해 임시정부의 국호. 해질 폐(弊).낡아 떨어짐. 전의하여 겸사(謙詞)로 쓰임, 곤할 폐(弊). 피곤함, 번거로울 번(煩) 번잡하여 까다로움. 귀찮음, 바쁠 번(煩).일이 많아서 겨를이 없음, 형벌 형(刑). 죄인에게 가하는 제재, 법 형(刑).본받아야할 예제(禮制)나 도리, 목 벨 형(刑).목을 자름. 學習考:천자문은 중국의 역사를 모르고는 참 뜻을 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의 천자문은 中國의 梁나라의 양무제(梁武帝)代 주흥사(周興嗣)등의 활동기 역사를 중시한다. 악법은 강하게 펼수록 펴 나가는 자가 폐함은 자승자박의 순리이다. 그 이유인즉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때문이다.

한자 유래

한폐번형(韓弊煩刑은 한비(韓非)는 번형(煩刑)으로 폐해(弊害)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韓)은 '한비(韓非)'를 말하고, 폐(弊)는 '폐해(弊害)'를 말한다. 번형 (煩刑)은 '번거로운 형법(刑法)'을 말한다. 한비자(韓非子)는 번거로운 형법(刑法)으로 폐해(弊害)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나라 한(韓)의 구성(構成)은 해(日)를 중심으로 상하에 풀 초(艹)를 열 십(十)으로 생략(省略)한 자형(字形)과 가죽 위(韋)로 짜여 있다. 자형좌변은 풀숲(艹)에서 떠오르는 해(日)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아침이라는 뜻(早)을 지니며 또한 해(日)가 풀숲(艹)으로 사라져 밤(艹 + 日)을 뜻하기도 해,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意味)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소전(小篆)까지는 이 자형 우측 상부에 깃발을 뜻하는 ‘인(人)’모양(模樣)이 첨가(添加)되어 아침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모양(模樣)이었다. 위(韋)는 가운데 囗(위)가 성곽(城郭)을 뜻하며 자형상하부는 사람의 발을 본뜬 모양(模樣)으로 성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분주(奔走)히 발걸음을 옮기며 점령(占領)하기 위해 포위(包圍)한 모양(模樣), 또는 성곽(城郭)을 방어(防禦)하기 위해 보초를 서며 지킨다는 뜻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또한 작게는 두 사람이 가죽을 기둥(口)에 대고서 빙빙 돌며 부드럽게 무두질 하는 모습(模襲)이 담겨 있기도 해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가죽’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韓)의 전체적인 의미(意味)는 해가 지나(艹 + 日) 해가 뜨나(早) 나라의 강역(江域)을 지키기 위해 방어(韋)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폐단 폐(弊)는 뜻을 나타내는 견(犬) 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해질 폐(敝)로 이루어진 형성자(形聲字)로, 폐(敝)는 '해지다'의 뜻이다. 개처럼 쓰러져 죽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 뜻이 '폐해(弊害)'로 바뀐 것이다. 폐(弊)에서 '견(犬)의 부분이 공(廾)으로 변형(變形)된 것이다. 해질 폐(敝)자는 수건 건(巾), 칠 복(攵), 그리고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천(巾)을 막대기로 쳐서(攵) 먼지를 터는 형상(形象)을 그려놓은 것이다. '옷을 막대기로 털면 옷이 잘 해어진다'고 해서 해질 폐(敝)자가 되었다. 나중에 뜻을 분명(分明)히 하기 위해 손맞잡을 공(廾)자가 추가(追加)되어 해질 폐(弊)자가 되었다. 수건 건(巾)자에 점이 4개 있는 모습(模襲)은 천이 해어진 형상으로, 바느질할 치(黹)자에도 나온다. 해질 폐(弊)자는 '두 손(廾)으로 옷을 찟어 해지다(敝)'는 뜻이다. 이후 '해지다, 찢어지다, 나쁘다, 폐해(弊害), 폐단(弊端)' 등의 뜻이 생겼다.

괴로워할 煩(번)의 구성(構成)은 불 화(火)와 머리 혈(頁)로 이루어졌다. 화(火)는 장작더미 위로 타오르는 불꽃을 본떠 만든 상형글자(象形字)이다. 사람의 얼굴(머리)을 뜻하는 혈(頁)은 갑골문(甲骨文)과 금문(金文)에도 사람의 몸과 머리털을 비교적 상세(詳細)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특히 얼굴이 강조(强調)되어 있다. 또한 책의 면수(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책면 엽’으로 읽는다. 따라서 번(煩)의 전체적인 의미(義味)는 온 몸의 불꽃(火)같은 열기가 머리(頁)에 집중(集中)되어 있다는 데서 ‘괴로워하다’ ‘낯 뜨겁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형벌 형(刑)자는 형(鉶)과 통자(通字)이다. 회의문자(會意字)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체형(體刑)을 가하다의 뜻을 나타내느 선칼도방(刂=刀) 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규칙(規則)의 뜻을 가진 정, 형(井)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形聲字)이다. 체형(體刑)을 가하여 규칙에 복종(服從)시킨다는 뜻이다. 형(刑)자는 도부(刀部) 글자로 형부인 칼(刀=刂)과 성부인 ‘평평할 견(幵)’자가 ‘형’으로 전음(轉音) 된 형성자(形聲字)이다. 그러니 형(刑)자는 칼(刂)이 평평한(幵) 형틀에 끼워져 형벌(刑伐)을 가하니 ‘형벌(刑)’이라는 뜻이다.

  1. 何遵約法 韓弊煩刑 : 秦나라 韓非는 漢나라 蕭何보다 먼저이므로 ‘韓弊煩刑 何遵約法’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刑의 압운 사용으로 도치된 모습을 보인다.
  2. 何遵約法 : 遵은 받든다는 뜻이다. 約은 요약이다. 法은 형벌이다. 漢나라 高祖가 처음으로 關中에 들어와서 秦나라를 평정하고 원로들과 간략한 법 3장을 말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한 자 및 도둑질한 자는 그 죄를 당하게 하고, 나머지 秦나라의 가혹한 법은 모두 없앤다.” 하였다. 뒤에 그것으로 간사함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또 蕭何에게 秦나라 법에서 채취하여 법률 9장을 만들었으니, 이는 “소하가 한나라 법을 제정할 적에 高祖의 간략한 법을 받들어서 만들었다.”고 한 것이다.(≪釋義≫) ‘원로들과 간략한 법 3장’은 ≪史記≫ 卷8 〈高祖本紀〉의 “고조가 여러 현의 원로와 호걸들을 불러 말하기를 ‘원로들께서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괴로움을 당하신 지 오래 되었으니, 비방한 자는 멸족하고 마주하여 말하는 자는 죽여 시체를 市街에 늘어놓았소. 나는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關中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관중에서 왕을 하게 되어서는 與父老約法三章일 뿐이오.’ 했다.”는 말에 의거한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인바 다음에 소개한다. ① 約은 생략함이다. 秦나라의 번거로운 법을 줄여 오직 3장뿐이니, 殺人ㆍ傷人 및 도적을 말한다.(≪史記≫ 卷8 〈高祖本紀〉 正義) 이에 의하면 구두는 ‘與父老約法 三章耳’로 된다. ② 王應麟이 말하기를 “與父老約에서 구두를 떼고 아래에 法三章을 말했을 뿐이다.” 하였고, 何焯이 말하기를 “王應麟은 ≪漢書≫ 卷1下 〈高帝紀 第1下〉 끝부분에 ‘처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순히 하여 3장의 약속을 만들었다.’가 있음으로 인하여 約자에서 구두를 떼는 것으로 고쳤다. 이 約法은 위의 苛法과 對句이다. ≪漢書≫ 卷4 〈文帝紀〉 속에 宋昌의 ‘법령을 생략하게 한다.’는 말이 있고, ≪漢書≫ 卷4 〈刑法志〉에 ‘約法三章’을 말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옛날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내(考證 저자)가 살펴보건대 윗글에도 吾與諸侯約이 있어 約자 뜻이 같으니 왕응린의 주장은 바꿀 수 없다.(≪史記≫ 卷8 〈高祖本紀〉 考證) 왕응린에 의하면 ‘원로들과 약속하니 법이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구두는 ‘與父老約 約法三章耳’로 된다. 何焯에 의하면 ‘원로들과 생략된 법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구두는 ‘與父老約法三章耳’로 된다. ③ 李宗侗이 말하였다. “살펴보면 約자는 본래 겹친 글자이니, 원래 ‘與父老約 約法三章耳’라고 써야 한다. 원래 위의 約자에서 구절을 끊은 것과 대응하였는데 뒤에 옮겨 베낄 때에 約 한 글자를 생략해 없애서 마침내 쟁변을 일으켰다. 옛사람이 무릇 겹친 글자 혹은 겹친 말에는 대부분 2개의 점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쉽게 소홀히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말은 원래 ‘與父老約⺀法三章耳’라고 썼던 것인데, 뒤에 이 두 점이 생략되어 마침내 하나의 約자가 되었다.(≪資治通鑑今註≫ 卷9 李宗侗等 校註, 臺灣商務印書官, 臺北, 民國74. 16面. B.C.206年) 이에 의하면 ‘원로들과 약속하여 생략된 법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約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3. 韓弊煩刑 : 韓은 姓인데 이름이 非다. 弊는 고단하다는 뜻이다. 煩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韓非는 刑名學(형벌을 밝히며 名實을 따르는 학문)을 하였는데 李斯가 헐뜯어서 秦나라 감옥에서 죽었으니, 이는 형벌을 번거로이 하여 스스로 곤란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釋義≫)
  4. 秊 : 年(해 년)의 本字이다.(≪中≫) 秊은 ‘곡식이 익다’가 본의이고, 일 년에 벼가 한 번 익음을 취해 일 년의 뜻이 되었다. 年(곡식 익을 년)은 곡식이 익음이다. 禾(벼 화)를 따르고 千(일천 천)이 소리이다. 年(해 년)은 벼가 한 번 익음을 취하였다.(≪說文≫ 段注)